
자동차등록증, 매매관련 서류가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당사자는 해당 차량의 정당한 판매권자인가(상사소유/개인소유)와 관인계약서로 해당 상사의 날인이 되어 있어야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계약서는 일반적인 내용만 있기 때문에 매매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반드시 기재하여 날인을 받아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차량대금의 지급 방법에는 현금, 할부 금융, 카드 결제로 가능하며 일정부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금지급의 경우 반드시 입금표를 징수하여 향후 분쟁을 없도록 합니다.

자동차를 인수하여 운행하기 전에 반드시 구입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
합니다.
보험가입은 본인이 기존 거래하는 보험사와 상담하여 가입하거나 매매딜러가 비교 견적을 통해 소개해주는 곳에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가입증서는 이전을 진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이전서류이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한 사람의 명의로 이전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이전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중고차딜러가 일정기준에 따라 산출하게 됩니다.
구매자가 직접 명의이전을 해도 되지만 이러한 업무를 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전대행을 요청하며 통상 대행료는 이전지역에 따라 50,000원~80,000원입니다. (지역별로 다소 다름)

이전이 완료되면 통상 이전 완료된 자동차등록증과 이전비 영수증(취득세, 등록세, 채권구입비용, 인지대, 구청수수료), 정산서를 받아야 하며, 잔액이 있는 경우 고객에게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고객이 요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