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준비서류 |
| 개인 |
- 자동차 등록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1통(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1통
- 자동차세완납증명서(동사무소)
- 세목별 과세증명원
- 양도 증명서(동사무소,구청)
- 위임장 (제3 자매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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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업자 |
- 자동차 등록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1통(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1통
- 자동차세완납증명서(동사무소)- 세목별 과세증명원
- 양도 증명서(동사무소,구청)
- 위임장 (제3 자매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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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 자동차 등록증
- 양도 증명서(동사무소,구청)
- 법인 인감 증명서 1통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등기부 등본 1통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양도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1통
- 위임장 (제3 자매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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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
-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일반이전과 같이 처리
- 직접 등록창구에 와서 양도의사 표시 날인을 하면 의사성립
- 외국인 거주 증명서(2인 이상의 거주 사실확인보증서 및 공증서) 1통
-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사인,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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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
- 자동차 등록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1통(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1통
- 자동차세완납증명서(동사무소)- 세목별 과세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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