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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때

사실때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개인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실분이 가입한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 도장
개인 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실분이 가입한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 도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1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사실분이 가입한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외국인
  • 출입국 사실 증명서 1통
  • 공증증서 (국내 거주사실에 관한 보증인 2인 기재) 1통
  • 사실분이 가입한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장애인
  • 주민등록등본 1통
  • 장애자 수첩 또는 국가유공자 수첩
  • 사실분이 가입한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파실때

파실때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개인
  • 자동차 등록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1통(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1통
  • 자동차세완납증명서(동사무소)
  • 세목별 과세증명원
  • 양도 증명서(동사무소,구청)
  • 위임장 (제3 자매도시)
개인 사업자
  • 자동차 등록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1통(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1통
  • 자동차세완납증명서(동사무소)- 세목별 과세증명원
  • 양도 증명서(동사무소,구청)
  • 위임장 (제3 자매도시)
법인
  • 자동차 등록증
  • 양도 증명서(동사무소,구청)
  • 법인 인감 증명서 1통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등기부 등본 1통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양도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1통
  • 위임장 (제3 자매도시)
외국인
  •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일반이전과 같이 처리
  • 직접 등록창구에 와서 양도의사 표시 날인을 하면 의사성립
  • 외국인 거주 증명서(2인 이상의 거주 사실확인보증서 및 공증서) 1통
  •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사인, 여권)
장애인
  • 자동차 등록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1통(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1통
  • 자동차세완납증명서(동사무소)- 세목별 과세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