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 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구분 |
종류 |
자격 |
| 종별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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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11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11- 긴급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천공기(트럭적재식), 특수자동차(추레라, 레이카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적재중량 12톤미만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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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 특수면허 |
추레라, 레이카,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2종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9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
|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만16세 이상 |
| 운전면허 |
제1종 보통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미만의 화물자동차 |
| 연습 면허 |
승용자동차(승차정원9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적재중량 4톤이하의 화물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