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접수
폐차 신청시에는 차량위치, 차종, 차량번호, 연락처, 폐차대금의 입금계좌 등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전화 (032-814-7077)
팩스 (032-814-4054)
압류, 저당여부 확인
(주ㆍ정차 위반, 자동차세, 지방세 등)
이상이 없을 시에는 견인차가 무료로 견인
이상이 있을 시에는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 후
압류금액을 입금하시면 해지를 무료로 대행
또는 차주님이 직접 해결
대상차량
구비서류
발급처
개인차량
1. 자동차등록증
구청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동사무소
개인사업자
1. 자동차등록증
구청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동사무소
3.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차량
1. 자동차등록증
구청
2.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소
3.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소
4. 사업자등록증사본